KBS수신료 TV수신료 해지 방법 원룸부터 아파트까지 완벽 가이드(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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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수신료 또는 KBS수신료라고 불리는 2,500원이 분리징수, 조건부 해지, 환불 가능해졌습니다. OTT 이용자에게는 TV수신료 해지가 정말 반가운데요. TV수신료 해지는 TV와 TV수상기가 없다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원룸부터 아파트까지 TV수신료 해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TV수신료란?

TV수신료국영 방송사인 KBS에게 납부하는 수신료로 KBS수신료라고도 불리는데요. 한전에게 위탁하여 전기요금과 함께 징수하고 있었는데요. 국회의 승인을 받아 세대당 TV 한 대에 대해 월 2,500원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징수방식이 2024년 7월 28일부터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TV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낼 수 있게 되었고, TV를 사용하지 않는 가구는 전기요금에서 TV수신료 2,500원을 내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TV수신료 분리징수 및 해지 방법

TV수신료 해지 대상

TV수신료 해지 가능한 대상은 집에 TV가 전혀 없는 세대가 해당됩니다. 거실의 큰 TV는 물론이지만, 주방 또는 컴퓨터 모니터 중에서 TV 수신이 가능한 제품이 없어야 합니다. 먼저 집 안의 모든 모니터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TV수신료 분리징수

TV수신료 온라인 해지 방법

TV수신료 온라인 해지는 위탁 사업 중인 한전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한전 ON사이트로 접속하여 ‘TV수신료’를 선택하시면 온라인 해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TV수신료 온라인 해지 한전ON사이트

TV수신료 전화 해지 방법

회원가입, 본인인증 등이 번거로우시거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전화 한통으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 해지 방법은 KBS 고객센터와 한전 고객센터로 신청 가능합니다 🙂

1) 한전 고객센터 (123)

2) KBS 고객센터 (1588-1801)

아파트 및 오피스텔 원룸

아파트 또는 오피스텔의 경우, 관리사무소가 있는 경우, 관리사무소에 연락하여 해지 요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관리사무소가 따로 없는 곳이라면 위 온라인 또는 전화로 해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혹시 본인의 TV수상기 존재 유무가 헷갈리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TV수신료 환불

혹시 지금까지 TV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신료를 계속해서 납부하고 계셨나요? 그렇다면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과거 납부한 금액도 환불 신청 가능해졌습니다.

해지 신청은 환불 요청기간에 따라 아래 두 곳으로 전화 신청만 가능합니다.

1. 3개월 이내 납부한 경우 : 한전 콜센터 (123)

2. 3개월 이상 납부한 경우 : KBS 수신료 콜센터 (1588-1801)

[FAQ]

TV수신료 안내면 어떻게 되나요?

방송법에 따라 가산금과 추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1년분의 수신료에 해당하는 추징금)

모든 TV수상기는 등록해야 하나요?

수상기를 구입하거나 소지하면 등록하고, 수신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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