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상속세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상속세 면제한도와 관련된 자녀공제 기준이 개정되었고, 상속세 세율의 경우 최소/최대 과세표준과 세율이 개정되었습니다. 2024년 개정안에 따른 상속세 면제한도와 계산방법을 이해하고, 상속세 계산기를 통해 상속세 금액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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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gle상속세란
국세청에서 명시하고 있는 ‘상속세’는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 세율
이번 개정안에서는 최소 과세구간과 최대 과세구간, 세율을 개정하였습니다.
현행 과세표준 | 현행 세율 | 개정 과세표준 | 개정 세율 |
1억원 이하 | 10% | 2억원 이하 | 10% |
5억원 이하 | 20% | 5억원 이하 | 20% |
10억원 이하 | 30% | 10억원 이하 | 30% |
30억원 이하 | 40% | 10억원 초과 | 40% |
30억원 초과 | 50% | – | – |
2억원 상속 시 세액
세율은 기존과 동일하지만 최소 과세표준을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변경하면서 해당 과세표준의 상속세 금액이 감소하게 됩니다.
📌최소 과세표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현행 : 2억원 * 20% = 4천만원 ➡️개정 : 2억원 * 10% = 2천만원 |
30억원 초과 상속 시 세액
이번에 ‘부자감세‘라고 불리게 된 이유입니다. 최대 과세표준은 하향 조정하였지만 최대 과세 세율도 하향 조정하면서 고액 상속자들의 세금이 대폭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중위 과세 표준의 구간이나 세율은 변경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최대 과세 표준 30억원 초과에서 10억원 초과로 하향 📌최대 과세 세율 50%에서 40%로 하향 ➡️현행 : 40억원 * 50% = 20억원 ➡️개정 : 40억원 * 40% = 16억원 |
상속세 면제한도(공제) 개정
상속의 경우, 대부분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재산이 넘어가는 상속이 대표적인데요. 이번 개정안에서 자녀공제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자녀공제 확대 ➡️현행 : 자녀 1인당 5천만원 ➡️개정 : 자녀 1인당 5억원 📌그 외 기초공제, 인적공제, 일괄공제 기준 동일 |
다만, 기초공제(2억원)와 그 밖의 인적공제의 합계액과 일괄공제(5억원) 중 큰 금액이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유불리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상속세 세율 계산기
정확한 상속세 계산은 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산출해야 하지만, 대략적인 상속세는 아래 상속세 계산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FAQ]
2024년 7월 상속세 관련 개정 내용에 무엇이 있나요?
이번 개정안에는 최소/최대 과세 표준 과 세율 변경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속세 면제한도가 상속에 유리해진 것인가요?
상속세 자녀공제가 1인당 기존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되었으나 일괄공제와 비교하여 유불리 판단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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