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는 만 0세, 만 1세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들에게 지원되는 복지입니다. 부모급여는 소득인정액 기준 없고, 아동수당과 중복 수급 가능합니다. 다만 부모급여는 자녀의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지원된다고 하니 늦기 전에 바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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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gle부모급여 지원금액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부모급여는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으로 2024년부터 부모급여 지원 금액이 증액되었습니다. 최대 100만원이 매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2023년 | 2024년 |
만 0세 | 월 70만원 | 월 100만원 |
만 1세 | 월 35만원 | 월 50만원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는 부모급여 지원금액에서 보육료를 차감합니다. 보육료는 각 514,000원 / 452,000원이며 해당 바우처 금액을 제한 나머지 금액은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구분 | 2023년 | 2024년 |
만 0세 어린이집 등원 | 보육료 바우처 외 186,000원 | 보육료 바우처 외 486,000원 |
만 1세 어린이집 등원 | 보육료 바우처 외 지원금액 없음 | 보육료 바우처 외 48,000원 |
부모급여 지원대상
부모급여는 부모의 별도 소득인정액 기준 없이 만 0세~1세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라면 모두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1세 아동
선정기준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
※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없음
이 때 주의하셔야 할 부분은 생후 60일 이내 신청하셔야 출생일이 포함된 월까지 소급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모급여 신청방법 및 준비서류
부모급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또는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가 필요하며, 신분증과 아동 또는 부모 명의 통장 사본이 필요하니 사전에 준비하여 한번에 신청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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