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25만원 납입한도 상향 공공분양 1순위 조건

주택청약 25만원 납입한도 상향 국민주택 민영주택 대응방법 썸네일

✅ 이 글은 주택청약 25만원 납입한도 변경에 대해 정리한 글입니다. 부동산스터디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주택청약 납입한도 납입 인정액이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주택청약 25만원 납입한도 변경에 따른 국민주택 민영주택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청약이란?

주택청약의 정식 명칭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이며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적금이나 예치식으로 저축액을 납입하는 상품입니다.

➡️적립식 : 매월 2~50만원 이내
➡️예치식 : 잔액 1,500만원까지 일시 예치 가능
➡️국내 거주자 1인 1계좌 가입 가능

주택청약 1순위

주택청약을 활용하여 청약 신청할 수 있는 주택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이 있습니다.

주택청약통장

주택청약 민간분양

주택청약 민간분양은 민간 건설사들이 참여하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민영주택 청양은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양통장 가입 기간을 평가하고, 이를 합산한 점수로 순위를 결정합니다.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점수
➡️높은 합산 점수부터 순서대로 선정
➡️납입횟수 무관하며 예치금 300만원 이상 청약 가능 (서울 기준)

주택청약 공공분양

주택청약 공공분양은 민간분양과는 조금 다른 청약 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납입회수와 저축 총액을 기준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때문에 일찍이 청약통장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청약통장 납입 횟수와 금액 기준
➡️월 납입한도 존재하기 때문에 장기간 가입자 유리

주택청약 납입한도

많은 분들이 주택청약 납입한도가 변경되었다고 알고 계시는데요. 정확히는 위 공공분양에서 중요한 주택청약 납입 인정액이 상향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 평균적으로 합격 점수까지 12년이 소요되는 것이 5년으로 단축될 수 있습니다.

➡️매월 2~50만원 이내 저축 가능하나 납입 인정금액 존재
➡️납입 인정액 : (기존) 10만원/월 → (변경) 25만원/월
➡️주택청약 저축액 많은 순으로 유리
➡️당첨 합격선 1,500만원, 기존 12년에서 5년으로 단축

[FAQ]

주택청약 1순위 어떻게 확인하나요?

주택청약 1순위 여부는 청약홈 청약가점 계산기를 이용하면 확인 가능합ㄴ디ㅏ.

주택청약 납입한도가 상향되었나요?

정확히는 주택청약통장의 매월 납입 인정액이 상향되었습니다. 기존 매월 10만원까지만 인정되었는데 2024년에 25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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