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롱면허도 매년 착한운전 마일리지 10점 적립하자!

장롱면허도 매년 착한운전 마일리지 10점 적립

착한운전 마일리지1년 동안 교통법규 무위반, 무사고 운전자에게 10점을 적립해주는데요. 착한운전 마일리지 10점으로 벌점으로 인한 면허 정지를 면할 수 있으며 운전을 하지 않은 장롱면허 운전자들도 등록만 하면 매년 착한운전 마일리지가 적립된다고 하니 바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 벌점제도

착한운전 마일리지 혜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 벌점제도를 알아야 합니다. 운전면허 벌점제도는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사고 유발한 자에게 벌점을 부과하고, 점수에 따라 면허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운전면허 정지

운전면허 정지처분은 1회의 법규위반 및 교통사로로 인한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때부터 결정하여 집행되며 1점 당 1일씩 계산되어 집행됩니다.

Case.1) 벌점 40점 : 면허정지 40일

Case.2) 벌점 50점 : 면허정지 50일

Case.3) 벌점 39점 : 면허정지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운전면허 취소

운전면허가 취소된 운전자는 더 이상 운전할 수 없으며 이를 무시하고 운전을 하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 받게 됩니다. 아래 누적점수 기준에 따라 면허가 취소되니 본인의 벌점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기간누적점수
1년 간121점 이상
2년 간201점 이상
3년 간271점 이상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

마일리지 지원 대상자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를 지원하는 대상자는 운전면허증을 보유한 모든 운전자입니다. 운전면허증을 갖고 있지만 운전을 하지 않는, 소위 ‘장롱면허’이신 분들도 해당되는데요.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 아무도 모르니 운전면허증을 보유하셨다면 미리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일리지 적립 방법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를 신청하면 실천기간 1년이 주어집니다. 실천기간 동안 아래 실천내용을 이행하시면 매년 10점씩 적립됩니다.

  • 무위반 : 서약 기간 중 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 범칙금 통고처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을 것
  • 무사고 :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

마일리지 사용 방법

적립된 마일리지는 별도로 사용 의사를 표하지 않아도 필요 시 벌점을 공제합니다. 운전자의 면허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어 면허 정지 처분 대상자가 되었을 때, 벌점 누산점수에서 마일리지 10점을 공제하여 면허 정지 처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공제한 이후에도 40점 이상이 되면 10일을 감경하여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및 조회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에서 면허증을 지참하여 대면 신청 가능하지만 경찰청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로그인하시고, 신청 버튼 하나만 누르면 되니 꼭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

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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