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 치료 거부 신청 방법 2가지 신청기관 조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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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 치료 거부 신청은 연명의료결정법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 치료 거부 신청하는 본인 의사를 남기는 것입니다. 연명 치료 거부 제도를 통해 의료적으로 삶의 마지막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연명 치료 거부 신청 방법과 신청기관을 알아보겠습니다.

연명 치료 거부란?

저희가 평소에 말하는 연명 치료 거부란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환자의 사전 의향을 존중하고, 따르게 되어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연명 치료 거부는 환자 건강상태에 따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연명치료거부신청

연명 치료 거부 신청 방법

연명 치료 거부 신청은 본인이 직접 신청기관에서 상의 및 설명을 직접 듣고 작성해야 합니다. 아니한 경우 법적 효력이 없으며 신청을 했더라도 본인의 의사가 바뀔 경우 언제든지 연명 치료 거부 철회 가능합니다.

구분사전연명의료의향서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대상만 19세 이상, 건강에 이상 없는 자말기 환자나 임종 관정에 있는 환자
작성 기관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담당 주치의
작성 방법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전문 상담사와 상담, 연명의료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한 이후 직접 신청서를 작성담당 주치의와 상의하여 환자의 의사를 주히의가 반영하여 작성

연명 치료 거부 신청 기관

연명 치료 거부 제도 중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에서만 작성 가능합니다.

아래 작성 가능 기관 조회하기를 통해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FAQ]

연명 치료 거부는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연명 치료 거부는 만 19세 이상 성인인 경우,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명 치료 거부 신청하고, 다시 취소할 수 있나요?

네, 연명 치료 거부는 신청하였더라도 본인 의사가 변경되면 언제든지 다시 철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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