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 치료 거부 신청은 연명의료결정법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 치료 거부 신청하는 본인 의사를 남기는 것입니다. 연명 치료 거부 제도를 통해 의료적으로 삶의 마지막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연명 치료 거부 신청 방법과 신청기관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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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gle연명 치료 거부란?
저희가 평소에 말하는 연명 치료 거부란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환자의 사전 의향을 존중하고, 따르게 되어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연명 치료 거부는 환자 건강상태에 따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연명 치료 거부 신청 방법
연명 치료 거부 신청은 본인이 직접 신청기관에서 상의 및 설명을 직접 듣고 작성해야 합니다. 아니한 경우 법적 효력이 없으며 신청을 했더라도 본인의 의사가 바뀔 경우 언제든지 연명 치료 거부 철회 가능합니다.
구분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연명의료계획서 |
작성 대상 | 만 19세 이상, 건강에 이상 없는 자 | 말기 환자나 임종 관정에 있는 환자 |
작성 기관 |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 | 담당 주치의 |
작성 방법 |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전문 상담사와 상담, 연명의료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한 이후 직접 신청서를 작성 | 담당 주치의와 상의하여 환자의 의사를 주히의가 반영하여 작성 |
연명 치료 거부 신청 기관
연명 치료 거부 제도 중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에서만 작성 가능합니다.
아래 작성 가능 기관 조회하기를 통해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FAQ]
연명 치료 거부는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연명 치료 거부는 만 19세 이상 성인인 경우,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명 치료 거부 신청하고, 다시 취소할 수 있나요?
네, 연명 치료 거부는 신청하였더라도 본인 의사가 변경되면 언제든지 다시 철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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