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다 보면 간혹 헷갈리는 표지판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비보호 좌회전과 비보호 유턴입니다. 또한 비보호 좌회전과 비보호 유턴은 조금 다르기 때문에 두 표지판의 정확한 의미를 아는 분들이 극히 적은데요. 비호보 좌회전과 비보호 유턴 확실히 알고 운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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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gle좌회전, 유턴 신호 종류
다양한 좌회전과 유턴 표시가 있겠습니다만, 아래 종류가 대표적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아래 종류만 알고 계셔도 사고 발생 확률이 확 떨어지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
- 기본 좌회전 신호 : 기본 좌회전 신호에서만 가능합니다.
- 직진 신호 시 좌회전 가능 : 기본 좌회전 신호에 좌회전 가능하며 직진 신호에서도 좌회전 가능합니다.
- 좌회전 시 유턴 : 유턴 가능 차선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으면 유턴 가능합니다.
- 보행 신호 시 유턴 : 진행 방향 차선이 빨간 불이고, 보행 신호가 켜진 경우 유턴 가능합니다.
비보호 좌회전이란?
비보호 좌회전은 진행 방향 차선의 신호가 ‘녹색신호‘일 때 좌회전 가능한 신호입니다. ‘적색신호‘는 좌회전이 불가합니다!
다만, 반대 방향 차선의 차량들을 조심해야 하고, 좌회전해야 하는 도로의 보행도로에 보행자를 유의해야 합니다.
비보호 유턴이란?
비보호 유턴은 진행 방향 차선의 신호가 ‘녹색신호‘일 때 유턴 가능하며, 비보호 좌회전과 다른 점은 ‘적색신호‘에도 유턴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다만, 비보호 좌회전과 같이 반대 방향 차량을 조심해야 하며 좌측 도로에서 우회전해 오는 차량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신호 | 비보호 좌회전 | 비보호 유턴 |
적색 신호 | 불가능 | 가능 |
녹색 신호 | 가능 | 가능 |
비보호 좌회전 위반 시
비보호 좌회전 법규를 지키지 않을 시 도로교통법 위반 조항 제5조, 신호위반에 해당됩니다. 승용차 기준 7만원, 승합차 기준 8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모두 제대로 알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비보호 좌회전 또는 비보호 유턴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반대편 직진 차량, 보행도로 보행자, 좌측 도로의 우회전 차량에게 통행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리합니다. 이 때문에 비보호 좌회전과 비보호 유턴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아직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 표지판이니 제대로 알고, 안전 운전하셔서 자신과 우리 모두를 지키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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